머리만 숨기면 몸은 어떻게..
2010년 FATCA가 시작되자 수백만 미국시민과 영주권자들이 미국탈출을 시작했다.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벌금과 감옥까지 보낸다고 하고 전세계 국가들의 협조를 받아 미국인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매년 받아 보겠다고 했다. 하루라도 빨리 탈출을 해야 하는데 2008년 시행된 국적포기세(Exit tax)라는 뿔 여럿 달린 괴물이 길목을 지키고 있으니 겁부터 난다.
Exit tax (IRC Section 188A) 는:
해당자:
미국시민권자와 장기 영주권자만 해당된다. 시민권자는 무조건 해당되고 장기영주권자는 과거 15년동안에 하루라도 미국에 있던 해가 8년(조세협약상 거주지선택을 한국으로 한 경우는 제외) 이상 되면 해당된다. 1년에 한두번은 미국에 입국하여야 하는 영주권자의 사정상 2017년에 영주권을 받았다면 이미 해당이 된다. 그리고
시민권, 영주권 포기시 아래 한개라도 해당되어야 한다.
개인의 순자산이 $2,000,000 이상
과거 5년간 년 평균 미국세금이 $201,000 (2024) 이상
과거 5년간 납세 및 각종 보고의무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it tax 보고 및 납부
시민권이나 영주권 반납 해당년도 세금보고에 IRS Form 8854 첨부하여 납부. 마지막년도는 Dual income tax returns (1040NR with 1040 statement)를 filing 하면서 거주자 청산신고(Residency Termination Notice)을 첨부하여야 한다..
모든재산을 반납 전일자에 시장가격(FMV)을 으로 판매한 것을 간주, 양도소득(Capital gain/loss)을 계산하지만,
간주 양도소득 $866,000 (2024기준)까지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
여기까지는 인터넷을 뒤지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인데 아래 몇개의 "허"와 "실"을 열거한다. 일부는 필자의 "영업비밀"에 가까운 내용도 있다.
18.5세 미만이거나, "Accidental US Citizen" 이라고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동시에 한국의 시민권을 취득 (이중국적)한 경우 과거 15년동안 10년이하로 미국에 있었으면 예외가 될 수 있다.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Expat은 간주처분을 해도 (Base가 같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다
수십년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천문학적으로 올랐더라도 tax base는 영주권취득일의 FMV로 계산한다
영주권 반납일에 tax를 내는 것이 아니고 해당년도 세금보고시 납부한다
간주처분이기 때문에 IRS와 별도 약정을 하고 실제처분시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이자를 내야하며 담보를 위하여 은행 발행 bond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간주처분일 경우 한국에 실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나중 실처분시 이중과세가 될 확률이 높다.
기타 이전년도에 과세연기(tax deferred) 소득이 있었으면 포함하여야 한다.
최근 IRS에서 form 8854 조사를 강화 하였다는 소식이 여러군데서 들린다. 조사대응을 한국에서 (본인이던 대리인이던) 하기는 어렵다. 상기 언급한 조세협약상 거주지선택(Tie-breaker election)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중과세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그리고 FMV산정에 IRS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등 치밀한 사전 planning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더우기 상속증여문제가 관여되면 여러가지 장단점을 따져 봐야 하고, Exit한 이후에도 소멸시효가 살아있는 년도에 대하여 IRS 조사가 나올 수 있다. 대강 자산이 없다고 신고하고, 탈출하면 그만이라고 용감한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럽다. 세금보고에 "보고한 내용에 진실이 아닌 내용이 있으면 형사처벌도 감수 하겠다"는 취지의 선서가 포함될 뿐아니라, 2013년 한국과 미국이 맺은 세무정보 교환 그리고 대리 집행 등에 관한 협정을 통해서 IRS가 언제든지 들여다 보고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다. 머리만 감춰서 될 것 같지 않다.
김 훈 CPA, CGMA
hoonkim@ckpcpas.com
저자소개: 김훈 회계사는 California, New Jersey를 베이스로 미 전국을 무대로 활동한 31년차 미국 회계사입니다. 한국계 최대 미국회계법인 CKP의 "K" (설립자 이니셜)이며 20년간 동 회계법인 공동대표를 역임하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국제무역, 국제경영학. 국제 세법 등을 전공하였고 샌디에고 주립대학에서 경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지난 30년간 다국적기업의 미국내 영업, 세법상 미국인의 해외소득과 금융자산 신고에 관하여 수많은 신문기고, 방송 및 세미나 강의를 하였으며, 한국 유수 법무법인 포함 재벌 등 대기업 가족들의 미국조세문제에 관여하고 있습니다.